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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전성 보고 완벽 가이드!

by hyeoniz 2025. 3. 3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원료목록,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과 방법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안전성 보고에 대한 신고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정성 보고 완벽 가이드!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28일 (전년도 실적 보고)
대상: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한 모든 화장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
미보고 시 조치: 1회 면제 가능하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1. 대한화장품협회(https://kcia.or.kr/report/main/) 접속
  2. ‘원료목록 & 생산실적 보고’ 메뉴 선택 후 이용 신청 
  3. 회사 정보와 운영 인원 체크하고 하단 '보고하러 가기' 클릭
  4. 생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꼭 보고 
  5.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 화면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서식 업로드
  6. 제조명, 제조업자, 용량, 단위, 생산량, 생산단가 기입
  7. 견본품(판매용이 아닌 샘플 제품일 경우) S, 한방 화장품 H, 리필 제품 R, 맞춤형 내용물 혼합용·소분용 체크 
  8. 전년도에 생산하신 모든 화장품 행 추가하여 작성 후 제출

주요 주의사항

  • 생산실적 보고는 원료목록 먼저 보고후 가능
  • 세트 제품은 개별 제품 단위로 보고해야 함
  •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1제와 2제를 합산하여 보고
  • 벌크(대용량) 제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2.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신고 기간: 생산실적 보고와 동일 (매년 1월 1일 ~ 2월 28일)
대상: 전년도 제조·위탁 제조한 화장품의 모든 원료

신고 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 이용
  • 화면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전달 받은 원료성분명 모두 기입
  • 미보고시 1회 면제 가능하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 조치

3. 화장품 안전성 보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사업자는 2분기로 나누어 매년 1월과 7월에 화장품 안전성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실적과 동일하게 보고 사항이 없더라도 '보고사항 없음' 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 1월 신고기간 : 1월 1일 ~ 2월 15일 (전년도 2/2분기)

 - 7월 신고기간 : 7월 1일 ~ 8월 15일 (당해년도 1/2분기)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전성 보고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

  1.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규 가입일 경우 시스템 사용 승인을 위해 식약처 고객센터 전화하여 승인 요청)
  3. 카테고리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신청 클릭
  4. 보고분류 화장품 선택 후 돋보기 클릭 
  5. 5번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보고서 작성 클릭
  6. 보고자 정보 입력, 보고 기본 정보 작성 (판매하는 화장품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보고내용없음 으로 작성)
  7. 저장 후 보고완료 클릭 

4.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 방법

  • 해당 연도에 생산실적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공문 작성
  • 대한화장품협회에 제출
  • 이후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결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1~2월, 7~8월 달력에 체크해놓고 원료목록 보고, 생산실적 보고, 안전성 보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