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전성 보고 완벽 가이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원료목록,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과 방법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안전성 보고에 대한 신고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28일 (전년도 실적 보고)대상: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한 모든 화장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미보고 시 조치: 1회 면제 가능하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신고 방법대한화장품협회(https://kcia.or.kr/report/main/) 접속‘원료목록 & 생산실적 보고’ 메뉴 선택 후 이용 신청 회사 정보와 운영 인원 체크하고 하.. 2025. 3. 31. 이전 1 다음